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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곳 AI 규제 짚어보는 출발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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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skorea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1-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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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곳곳 AI 규제 짚어보는 출발점돼야

 

 개인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목표이자, 가치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그에 따른 국가·사회·산업 시스템이 지능화·연결화하더라도 그것에 녹아있는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만인(萬人)이 법과 제도로서 편리와 안전성을 누릴지언정, 단 한사람의 개인정보 피해나 기술적 인격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AI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올해 주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자율주행 AI 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상당부분 제도에 막혀있었던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바른 전환이라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명으로 처리된 데이터는 AI 자체 학습, 심화 제어 훈련을 할 수 없는 데이터란 점에서 이는 근본적인 연구 한계로 받아들여져 있다. 개보위가 원본데이터 활용을 제한적으로나마 열어 놓은 것은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관련 AI 개발은 미국 등 선진국은 네거티브 규제(지정 제한 외 전부 허용)를 받아 대부분 개발 단계 만큼은 자유로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데이터 취합이나 기술 접근이 쉽고, 극도로 민감 보안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중국 또한 지구상 가장 많은 동적 데이터를 수집해 자율주행 AI 개발과 상용화 앞당기기에 활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AI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과 정부·사회시스템 적용에는 실제 사용·경험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축적과 활용,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이 비정형 데이터에 섞여들지 모르는 개인정보가 전체 활용을 위한 장애물로 자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보위가 가명처리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설치하고,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능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관련 데이터업계나 AI 기술계에서 한목소리로 요구해온 바다.

이 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기술 대응 법·제도 적용에 견지해 왔던 포지티브(지정 허용 외 금지) 장치나 기준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작은 어렵더라도 규제 자체보다는 '진흥과 허용'에 맞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AI 기술로는 반발자국 뒤쳐졌을지 모르나, 향후 제도나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앞선 선진시스템을 구축, 누릴수 있게 될 것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501130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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